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처음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도 순서를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 준비부터 방문조사 대비까지 도와드립니다.
- STEP 0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The건강보험 앱으로 신청합니다. 보호자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STEP 02
공단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을 조사합니다.
- STEP 03
등급판정
의사소견서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통상 30일 내외 소요됩니다.
- STEP 04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면 센터와 계약 후 바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상태와 월 한도액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306,400원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2,083,400원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1,485,700원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1,370,600원
5등급
치매환자(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1,178,000원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어르신의 인지기능 유지·지원
657,400원
2026년 기준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점
- 방문조사 당일에는 어르신의 평소 상태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복용 중인 약, 진단서, 최근 병원 기록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 야간 배회, 낙상, 실금 등 자주 있는 어려움은 메모해 두었다가 조사자에게 알려주세요.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