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렵지 않습니다.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국가가 요양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 신청은 보호자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가급여의 종류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하여 목욕을 도와드립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방문해 진료 보조, 상담, 건강관리를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낮 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일정 기간 시설에서 보호하며 돌봄을 제공합니다.
복지용구
보행기, 미끄럼방지 용품 등 필요한 용구를 구입·대여합니다.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 | 월 한도액 | 인정 기준 |
|---|---|---|
| 1등급 | 2,306,400원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2,083,400원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1,485,700원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1,370,600원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1,178,000원 | 치매환자(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경증 치매 어르신의 인지기능 유지·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