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우리 가족도 가능할까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직접 돌보면서 급여를 받는 가족요양의 조건과 인정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가족요양은 배우자, 자녀, 며느리·사위 등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일 60분, 월 20일까지 인정되며, 요건에 따라 90분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일 세대 여부, 어르신의 등급, 가족의 직업 활동 여부 등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격 취득 과정부터 계약, 급여 청구까지 더사랑에서 전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