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정보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신청, 처음이라면 이 순서대로 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방문조사, 등급판정까지 보호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실제 소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The건강보험 앱으로 가능하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이 결정됩니다. 통상 30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조사 당일에는 어르신의 평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무리해서 잘하려 하면 실제 필요보다 낮은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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